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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찬성표 던진 유일한 국힘 의원 김웅 '尹과 함께 우리당 사라질 것'

| “대통령 때문에 당을 이렇게 갈아 넣어서야 되겠나”

등록일 2024년05월03일 10시5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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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투표가 진행되기 직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을 일제히 빠져 나갔다. 채상병 특검법은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던 안철수 의원, 조경태 의원 등도 자리를 박차고 떠났다. 그리고 그들은 규탄 대회에 참여했다.

 

이유는 민주당이 협치를 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태원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데 합의를 해줬는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채상병 특검법을 갑자기 꺼냈다는 것이다.

 

이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일 이태원 특별법을 합의하에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할 때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옆에 있던 상태였고 “그래도 우리는 (내일)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내용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국민의힘은 언론 뉴스도 보지 않고 협의 대표로 나간 의원과 소통을 하지 않는 것 같다. 국민의힘은 2일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된 후 이 법안을 ‘갑작스럽게’ 통과시켰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프레임으로 몰고갔다.

 

이것이야말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겨울 통과시키지 않았던 이태원 특별법을 2일 민주당과의 합의하에 통과시켰다. 왜 그랬을까? 지난 1월9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 투표 당시를 회상해보자.  

 

당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모든 동료 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 나간 후 홀로 나서 반대토론을 했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태원 참사는) 공정하게 수사가 되었고 성역 없는 국정조사가 이뤄졌다. 행안부 장관의 탄핵도 헌법기관에 의해 장관의 책임이 아니라고 결정 났다. 이태원 참사는 숨긴 사실도 숨기려는 사실조차 없다.”

 

이런 내용으로 긴 연설을 하자 희생자 가족 중 한 명이 “그 입 다물라”고 외쳤고 유가족이 앉은 자리에서 여기저기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한 유가족은  “이만희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소리쳤다. 

 

‘공정하게 수사 되었고 성역 없는 국정조사가 이뤄진 (특별법이 필요 없는)’ 케이스를 국민의힘은 약 4개월 후 왜 통과시켰을까? 이는 ‘꼼수’로 보여진다. 채상병 특검법 등을 민주당이 통과시킬 때 ‘협치’를 위반했다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것이다. 

 

한 마디로 ​계산된 일이었다. ‘협치’를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위반했다는 프레임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태원 특별법을 선뜻 통과시켜준 것이었다.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 나갔을 때 홀로 남은 의원이 있었다. 바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하게 남아 ‘해병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대통령 때문에 당을 이렇게 갈아 넣어서야 되겠나”라며 “(당의 입장 변화 없이) 3년 임기가 끝나면 국민의힘은 그냥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 등이 규탄대회에 참여한 것에 대해 김웅 의원은 “우리 당 의원들도 좋아서 규탄대회를 하겠나”라며 “(용산에서) 오더받아서 이렇게 (반대)하는 것 아닌가. 솔직히 당 의원들도 부끄러워한다.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어린 친구가 그렇게 죽었는데 박정훈 대령을 항명 수괴죄로 몰아가는 게 사람이 할 짓인가”라며 “대통령 실수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나.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의 뜻이 뭔지 다 알지 않았나”라고 뉴시스 기자에게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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