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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의 팩트체크] 슈퍼맨 박민수는 어디에 있을까?

등록일 2024년06월19일 06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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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달 동안 대한민국의 의료계는 큰 난리를 겪었다. 이 사태의 중심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있다. 국민혐오를 유발하고 의대 증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 분노하게 만든 박 차관은 갑작스럽게 카메라에서 사라졌다.

 

의료계는 그가 어디로 도망갔는지, 왜 책임을 지지 않는지 묻고 싶다. 

 

박민수 차관은 의료대란의 행동대장 격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에도 큰 혼란을 초래했다.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소위 ‘빅5’ 병원의 의대 교수들이 과로로 쓰러지고 휴진하는 상황에서, 의료대란의 총책임자가 전쟁 중에 도망간 것은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국민과 환자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박민수 차관은 "전세기를 띄워 환자를 치료할 것", "외국 의사를 수입해 환자를 치료할 것" 등의 무책임한 발언을 남겼다. 이러한 발언은 의료계와 국민에게 혼란을 주었고, 결과적으로 더 큰 불신을 초래했다.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들이 입은 천문학적인 손해는 정부가 배상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박 차관 개인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 의료대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총리, 이주호 장관, 박민수 차관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정부 입장이 확정되는 대로 시작될 예정이다. 이 소송은 전공의와 의대생, 그리고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의대 교수들에 대한 불이익이 된 조치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다.

 

의료계는 필자와 필자가 속한 법무법인 찬종에 의뢰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소송에서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대략적인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다음과 같다. 
 

  • 의대생: 최소 1천억 원(한 학기 등록금)에서 최대 5조 원(1년 연봉 등 기회비용)
  • 전공의: 최소 1천억 원(3개월 전공의 급여)에서 최대 3조 원(1년 연봉 등 기회비용)
  • 의대 교수: 최소 1천억원 (3개월 초과근무급여)


이를 위해 대법원에 마지막 참고서면을 제출한 상태이며, 서울고등법원에도 같은 서면을 제출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대법원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구체적 결정 내용은 알 수 없다.

 

현재 대법원에는 이 사태 관련 총 12건의 사건이 계류 중이며, 이번 사건 외에도 서울고등법원의 11개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대법원에서 12건 중 1건만 승소하면, 집행정지가 가능하다. 또한, 2025년도 1500명의 의대 증원 계획도 집행정지될 가능성이 있다. 2025년도만 진행시키고, 2026년도 이후에는 정지시키면, 2025년도 입학생 및 수강생 7,600명만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다. 필자는 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본안 소송은 이번 대법원 가처분이 끝나는 대로 8월경부터 시작해 최대한 빨리 진행하여 내년 1월까지는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가처분은 이미 90%쯤 진행된 상태이며, '2000명을 누가 결정했는가?', '배정위에 충북도청 국장을 누가 참석시켰는가?'만 조사하면 된다. 한덕수 총리, 박민수 차관, 조규홍 장관, 이주호 장관 등을 법정에 세워 증인 신문하게 된다. 

 

본안 소송에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긴급성", "공공복리"를 따지지 않고, 2000명 처분이 위법하면 취소 판결을 받게 된다. 이는 오히려 의료계가 승소하기 쉬운 부분이다. 본안 소송 및 공수처 고소 3건에서 '누가 2000명 결정, 누가 배정위 결정했는지'가 밝혀질 것이며, 이때 의료 농단 사건은 완전히 종결될 것이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 등과 관련해 의료계는 일관된 단일한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 의료대란은 정부 책임이며, 박민수 차관의 무책임한 발언과 행동에 대해 정부는 의료대란으로 인한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들의 천문학적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동일하게 나와야 한다. 

 

위와 같은 일이 진행되기에 의료대란의 책임자로서, 박민수 차관은 도망가서는 안 된다. 자신의 책임을 끝까지 져야 하며, 의료계와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도망간다고 그가 저지른 일들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는 이순신 장군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친 원균의 부하 '배설'과 다를 바가 없다.

 

박민수 차관, 당신은 배설인가? 의료대란의 책임을 피하려고 도망가는 것은 옳지 않다. 당신이 남긴 '배설물'은 치워지지 않는다. 끝까지 책임을 지고 국민과 의료계 앞에 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저지른 악행은 끝까지 당신의 책임이 될 것이다.​

 

 

이병철 변호사.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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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 편집=NjT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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