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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12.3 그날밤 이후(5)] "모든 과정과 절차가 위법이었다" - 정성우 방첩사 1처장

등록일 2025년01월30일 22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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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10일 비상계엄 7일 후 국회에서는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가 있었고 김현태 전 육군특수부사령부 707특임단장은 특수전사령관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냐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끌어내라는 말을 들은 것은 아니지만 150명을 넘으면 안된다는 말을 들었고 그것은 빨리 들어가라는 말(그리고 끌어내라는 말)로 이해했다"고 답변했다. 즉, 국회에서 150명 이상이 비상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표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말이다.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은 "선관위에서 서버를 들고 나오라는 지시를 누가 했냐"는 질문에 여인형 (방첩사) 사령관이 했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고도로 훈련 받은 방첩사 법무관들이 3가지 질문을 했는데 "첫째는 (방첩사가) 합동수사 본부 역할을 한다는데 위법성은 없는지, 둘째는 선관위 서버 복사 능력과 권한이 있는지, 셋째는 압수수색 영장 없이 서버를 확보할 경우 법원에서 증거 효력이 있냐"였다면서 법무관들은 방첩사가 당시 진행했던 절차 전반적인 것에 대한 위법성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모든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는데, 오직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변호인 측,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법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법이 없었는데 왜 체포되고 구속되고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지를 '내란 범죄 집단'은 묻고 있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국민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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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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