촤상목 대통령권한대행.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2025년 1월31일. 최상목 권한대행, 내란 특검법 두 번째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31일 1차 내란 특검법을 거부한 데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로, 정부·여당이 문제 삼았던 위헌성을 해소한 2차 내란 특검법마저 국회로 돌려보낸 것이다.
2차 내란 특검법은 최 권한대행이 1차 법안을 거부하면서 지적한 위헌적 요소를 모두 보완해 더불어민주당이 새롭게 발의한 법안이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 독점에서 대법원장으로 변경하고, 수사 인력(205명→155명)과 수사 기간(최장 170일→100일)도 대폭 축소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반대한 외환 유치 및 내란 선전·선동 혐의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행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특검 도입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또 특검법이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이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두 달 동안 수사를 진행했으나 내란 실체는 여전히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게 전달했다는 지시사항,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부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 등도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또한, 대통령실과 관저의 폐쇄회로TV(CCTV) 서버와 비화폰에 대한 압수수색도 대통령경호처의 비협조로 진행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며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가운데, 특검 도입을 통해 수사권 논란을 해소하고 내란 혐의자를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최 권한대행은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을 특검법 거부 이유로 들었다. 야당이 법안에 ‘수사 대상과 무관한 국가 기밀을 압수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폐기한다’는 조항을 추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최 권한대행은 “국가 기밀은 한번 유출되면 물건의 반환만으로는 수습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국방부, 군, 경호처 등 안보 조직을 동원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대통령실 등에 대한 최소한의 압수수색 없이 실체 규명이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국회에서 내란 특검법을 재의결하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재의결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 의원마저 "이미 대통령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 특검이 필요하겠느냐"며 앞으로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임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한 달 동안 총 7차례 법안을 거부했고, 그중 두 차례가 내란특검법이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전까지 31개월 동안 26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비교하면 더욱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망친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권한대행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최 권한대행은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의 통치 행태를 답습하고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경제와 민생을 외치면서도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내란 사태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고 민생을 살려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내란특검법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정부 측 주장에 대해 “여당이 자체 특검법을 내겠다며 시간을 끌었고, 민주당은 이를 기다리며 수용했다”며 “결국 여당이 협상 테이블을 걷어찼고, 여야 합의 실패는 거부권 행사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됐다고 해서 특검의 필요성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내란 사태의 전모와 동조 세력을 밝혀야 혼란이 수습될 수 있으며, 윤 전 대통령의 추가 수사와 기소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에 대해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하고,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반영해 국가기밀 유출 우려를 원천 차단했다”며 “위헌성과 국가기밀 유출 우려는 애초에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이를 내세운 것은 대국민 사기”라며 “특검 수사가 윤 전 대통령을 넘어 자신에게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은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드러냈다”며 “국회가 나서서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3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은 내란 종식에 기여할 마지막 기회를 걷어찼다”며 “내란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내란 가담자임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주장하면서 최 대행의 자진사퇴 또는 탄핵을 요구했다.
혁신당은 “야6당이 최 권한대행이 제기했던 위헌성 논란을 반영해 특검법을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여당의 입장을 대폭 반영해 특검 추천 방식, 수사 대상과 범위, 특검 규모와 기간까지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결렬된 것은 국민의힘이 애초부터 협상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혁신당은 “최 권한대행은 내란 수괴 체포 과정에서 불법 저항을 방조했으며, 오히려 불법 저항을 지원하는 지시를 내렸다”며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안정시켜야 할 책임을 망각한 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치 행태를 계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은 “최 권한대행이 취임 한 달 만에 7차례나 국회의 결정을 되돌려보냈다”며 “이는 헌법을 위반한 월권 행위로, 국정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최 권한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며 “사퇴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탄핵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란 사태를 조속히 종식시키기 위해 최 권한대행 탄핵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조국혁신당은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은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며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고 내란 동조 세력을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Log 들어가는 글]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내란특검법) 통과 여부가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추가 특검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야당과 시민사회는 독립적인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내란특검법 추진의 가장 큰 이유는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성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직 검찰총장으로, 여전히 검찰 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장관 역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검찰의 중립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특검 도입 주장 측의 핵심 논리다.
또한, 경찰 역시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2월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경찰은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는 등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는 의혹이 있으며,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관련 혐의로 고발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찰이 스스로를 공정하게 수사할 가능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수처 역시 인적·물적 한계로 인해 독립적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까지 공수처가 수행한 고위 공직자 수사는 정치적 영향을 받거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특검을 통해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여기에 수사해야 할 분야가 광범위한데 기존의 수사기관에서 모두 조사를 하기에 어렵기에 별도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내란 혐의가 있지만 여전히 체포되거나 구속되지 않은 개인과 집단이 너무나 많다는 게 현실이다.
내란특검법 지지 측은 윤 대통령이 단순한 권력 남용이 아니라 헌법을 위반한 내란 행위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특검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의 활동을 무력으로 제한하려고 했고, 무장 군인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례없는 헌정 파괴 행위로 평가된다.
내란특검법은 검찰과 경찰로부터 독립적인 수사 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두 명의 후보 중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하며,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경우 연장자가 자동 임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