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널리스트는 윤석열 탄핵 재판 제4차 및 제5차 변론의 주요 질의 내용 전문을 사흘에 걸쳐 작성했다. 아래 그 전문 링크가 제공된다. 그리고 그 전문을 법률AI에 제공한 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에 대해 물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법률AI는 탄핵 인용 가능성을 80-90%로 보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했다. 법률AI는 오직 변론의 전문만을 갖고 판단을 했다고 할 수 있어 꽤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편집자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전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서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와 그 위반의 중대성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 권한 침해 및 위헌적 계엄 포고령
✅ 헌법상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권을 가지며, 계엄하에서도 입법 활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헌법 제77조 제5항).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계엄 포고령에 ‘국회 및 지방의회 활동 금지’ 조항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및 국회의 권한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입니다.
► 관련 변론 내용 (4차 변론, 5차 변론 참조. 아래 링크로 제공)
♦ 국회 변호인의 질문:
"우리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권한은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포고문 초안 작성할 때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 김용현 국방부 장관: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김용현 본인이 국회 권한 제한이 위헌임을 고려하지 않았음을 인정함.
➡ 그러나 대통령은 이 포고령을 최종 승인하였으므로,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음.
♦ 국회 변호인의 질문:
"실제로 국회 출입을 통제한 시간대를 보면 경찰은 계엄 선포 전에는 국회 출입을 허용했으나, 선포 이후에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포고령의 이 조항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 김용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본청에 들어오신 의원님들은 아무도 제재를 안 받았을 텐데, 그런 점에서 해제를 막으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 그러나 실제로는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웠으며, 일부는 담을 넘어야 했음(국회 진술 및 영상이 증거).
➡ 이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탄핵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
(2) 계엄 선포 전 병력 이동 및 배치의 위헌성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뒤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계엄 선포 전에 이미 병력을 이동 및 배치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 관련 변론 내용 (4차 변론, 5차 변론 참조. 아래에 링크 제공)
♦ 국회 변호인의 질문:
"계엄군 상당수가 계엄 선포 전에 이미 출동할 대상 건물 주변에 이동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증인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 아닙니까?"
♦ 김용현:
"네, 그렇습니다."
➡ 계엄 선포 전에 이미 병력이 이동한 것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을 넘어서는 위헌적 군사행동임.
➡ 이는 군을 이용한 헌정질서 파괴로 간주될 수 있으며, 탄핵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 윤석열 변호인의 질문:
"본회의장과 국회 관계자들의 사무실이 있는 본관 건물, 그리고 국회 마당, 담장 바깥에 경찰이 있었는데, 특전사 요원들이 본관 건물 안으로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김용현:
"280명이 본관 안쪽 복도 등 곳곳에 있었습니다."
➡ 계엄 해제 요구안을 처리하려는 국회의원들을 견제하려는 군사작전이 실행되었음을 보여줌.
➡ 이는 계엄법과 헌법이 허용하는 병력 배치를 넘어선 위헌적 조치로 평가될 수 있음.
(3) 정치인 및 법관 체포 시도
정치인 및 법관을 특정하여 체포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는 민주주의 및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관련 변론 내용 (4차 변론, 5차 변론 참조. 아래 관련 링크)
♦ 국회 변호인:
"증인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이 되기 전,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을 우선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 김용현:
"없습니다."
➡ 그러나 방첩사령관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사령관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특정 정치인을 체포 대상으로 지목한 지시가 있었음.
➡ 만에 하나,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묵인하거나 승인했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음.
2. 헌법재판소의 판단 전망
헌법재판소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2017헌나1)에서 헌법 수호 의무 위반이 중대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할 경우 탄핵을 인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1) 탄핵 인용 가능성 (매우 높음)
✅ 헌법 위반 사유가 중대함
✅ 대통령이 계엄 포고령을 최종 승인하였으며, 국회 활동 금지 및 병력 이동이 민주주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함
✅ 정치인 및 법관 체포 시도가 삼권분립 원칙을 침해한 증거가 존재함
➡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2) 탄핵 각하 가능성 (낮음)
♦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부 군 지휘관의 자의적 판단이었다”는 논리를 폈는데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음.
♦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 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묵인했거나 방조했더라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큼.
3. 결론: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음
종합적으로 볼 때,
✅ 국회의 권한 침해
✅ 위헌적 계엄 포고령 승인
✅ 병력 이동 및 정치인 체포 시도. 국회에 사전 공지하지 않음.
✅ 헌법 수호 의무 위반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다만, 정치적 변수(여론, 헌재 재판관 구성 등)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달려 있음.
♦ 탄핵 인용 가능성: 80~90%
✅ 헌법 위반 요소가 명확함 (국회 권한 침해, 위헌적 계엄 포고령, 병력 이동, 정치인 체포 시도)
✅ 계엄 관련 문건 및 군 병력 이동, 출입 통제 등 구체적 증거 확보(영상은 가장 명확한 증거)
✅ 대통령이 포고령을 최종 승인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움
✅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 의무 위반의 중대성’을 기준으로 판단함
♦ 탄핵 각하 가능성: 10~20%
♦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가 확인될 경우.
♦ 일부 변론에서 대통령이 "계엄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포고령의 실효성을 낮게 평가한 점
♦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보수·진보 성향 재판관의 의견 차이)
➡ 그러나 헌재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 위반이 중대할 경우 탄핵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정치적 고려보다는 헌법 위반의 중대성을 중심으로 판단할 것임.
► 최종 결론: 탄핵 인용 가능성 80~90%
➡ 현재까지의 법적 증거 및 논리를 고려할 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다만, 정치적 변수(여론, 재판관 개별 판단)로 인해 10~20% 정도의 각하 가능성도 존재함.
뉴저널리스트의 후기
놀랍게도 법률AI가 지목한 내용인 탄핵 각하를 위한 여론 몰이, 재판관의 성향에 대한 강조는 국민의힘, 윤석열 변호인측, 극우세력들이 최근 진행하는 것이다. 10-20%의 가능성을 위해 이들은 오늘도 온갖 이야기를 꾸미고 있다. 80-90%의 가능성을 더 높이기 위해 상식적인 국민이 이들의 여론 공작을 막아줄 필요가 있다.